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자 통계현황(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의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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