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24년부터 신규 가입 없음('22년 이전 가입자는 기존 운영기관 계속 관리, '23년 가입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24년부터 신규 가입 없음('22년 이전 가입자는 기존 운영기관 계속 관리, '23년 가입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