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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링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현황입니다.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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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링크)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현황(링크)_20220112
분류체계 사회복지 - 고용노동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ETC 키워드 중소기업,청년내일채움,국고지원,청년,공제,운영기관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496 다운로드(바로가기) 111
등록일 2022-09-29 수정일 2025-08-2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100469
설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현황입니다.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24년부터 신규 가입 없음('22년 이전 가입자는 기존 운영기관 계속 관리, '23년 가입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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