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온라인서비스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관계 기관과 저작권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 또한 여전히 큰 상태이다. 이에 2009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제133조의2)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지정권고 제도(제133조의3)가 도입되었다. 이런 시정명령 권고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소개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온라인서비스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관계 기관과 저작권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 또한 여전히 큰 상태이다. 이에 2009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제133조의2)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지정권고 제도(제133조의3)가 도입되었다. 이런 시정명령 권고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소개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온라인서비스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관계 기관과 저작권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시장의 규모 또한 여전히 큰 상태이다. 이에 2009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과 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제133조의2)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지정권고 제도(제133조의3)가 도입되었다. 이런 시정명령 권고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