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의 권리(저작권)는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는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자료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의 권리(저작권)는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는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자료 소개하고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한국저작권위원회_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바로알기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저작권위원회_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한 바로알기_2014111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저작물의 권리(저작권)는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하는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자료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