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호텔, 컨벤션, 리조트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체명, 객실, 수용가능인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view&seq=1516292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호텔, 컨벤션, 리조트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체명, 객실, 수용가능인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view&seq=151629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호텔, 컨벤션, 리조트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체명, 객실, 수용가능인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view&seq=1516292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호텔, 컨벤션, 리조트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체명, 객실, 수용가능인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view&seq=151629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회의시설(호텔, 컨벤션, 리조트 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구분, 업체명, 객실, 수용가능인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됨 - 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view&seq=151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