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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

우리 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인원수를 2010년부터 연도별로 제공(기준은 매년 12월 31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가 중단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2년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결혼이민자는 소득무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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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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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CSV 키워드 저소득층,실업부조,취업성공수당,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587 다운로드(바로가기) 84
등록일 2025-04-21 수정일 2025-07-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우리 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인원수를 2010년부터 연도별로 제공(기준은 매년 12월 31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가 중단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2년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결혼이민자는 소득무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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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용노동부_국민취업지원제도 결혼이민자 유형 참여자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저소득층,실업부조,취업성공수당,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2025-04-21 수정일 2025-07-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우리 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인원수를 2010년부터 연도별로 제공(기준은 매년 12월 31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가 중단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2년간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결혼이민자는 소득무관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15~25만원), 직업훈련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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