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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_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최근 환경측정분석 결과가 환경 정책 수립 및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 검정 제도를 통해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의 배출이 필요함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험은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와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로 이루어져있으며 검정 방법은 1차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과 2차 실기시험(작업형, 구술형)으로 구성됨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홈페이지에서 상기의 자격증 시험 계획안내와 시험접수, 자격증 취득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25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자격증 시험 시행 계획 데이터(시험일정,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합격자 결정,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