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은 법 제1조에 따라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행정절차(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 및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 및 실제 사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을 제작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파일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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