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나 등산로에 설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만 목록에 등재함. 각 아파트 단지 내 운동기구는 포함되지 않음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 주요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공원시설 정의), 제19조(공원시설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제31조~32조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의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각 시·군·구별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생활체육시설 지원 조례” 운영 본 데이터는 야외(실외) 운동기구 현황으로 설치읍면동/설치 주소/ 설치기구 종류/ 운동기구 설치업체 / 연도별 고장현황 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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