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의 목록입니다. 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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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 기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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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02
수정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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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의 목록입니다. 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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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항목 값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 형식) 인 경우 개인정보로 공란 처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 기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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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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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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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의 목록입니다. 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부(1588-15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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