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SV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인권구조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0.4.21.「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CSV 키워드 범죄피해,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경제적지원,검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68 다운로드(바로가기) 17
등록일 2025-11-07 수정일 2025-11-0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ML JSON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오픈API 정보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 기존 근거규정이었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0.4.21.「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1-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범죄피해,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경제적지원,검찰
등록일 2025-11-07 수정일 2025-11-0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
-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
※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
-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
*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

°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
-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
-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