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개방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과 질산성질소, 중금속류 등 건강에 해로운 무기·유기물질, 그리고 탁도, 색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 정비, 재검사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시설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은 이를 통해 안심하고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개방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과 질산성질소, 중금속류 등 건강에 해로운 무기·유기물질, 그리고 탁도, 색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 정비, 재검사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시설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은 이를 통해 안심하고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개방시설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과 질산성질소, 중금속류 등 건강에 해로운 무기·유기물질, 그리고 탁도, 색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 정비, 재검사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시설에 게시하거나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은 이를 통해 안심하고 비상급수시설의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