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빛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에는 영등포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장명, 유선번호,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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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빛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에는 영등포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장명, 유선번호,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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