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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현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빛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에는 영등포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장명, 유선번호,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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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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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현황_20250508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리부서명 청소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91
확장자 CSV 키워드 음식물쓰레기,음식점,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32 다운로드(바로가기) 326
등록일 2022-05-04 수정일 2025-06-16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빛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에는 영등포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장명, 유선번호,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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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음식물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현황_20250508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0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9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음식물쓰레기,음식점,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등록일 2022-05-04 수정일 2025-06-16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빛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8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신규신고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데이터에는 영등포구 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장명, 유선번호,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다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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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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