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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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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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