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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서구_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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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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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서구_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_20250520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관리부서명 청소행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폐기물 관리법 수집방법 사업장 신고에 의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8
확장자 CSV 키워드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무처리시설,위탁처리계약,배출기록부,처리업체신고,폐기물관리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16
등록일 2020-08-03 수정일 2025-05-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시간범위 2025. 5. 20. 현재 등록된 업체 현황입니다.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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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_서구_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_20250520
분류체계 환경 - 폐기물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폐기물 관리법 수집방법 사업장 신고에 의한 수집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8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의무처리시설,위탁처리계약,배출기록부,처리업체신고,폐기물관리법
등록일 2020-08-03 수정일 2025-05-2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행령 제8조의4):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농장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12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200인 이상)
○ 영업장 면적이 6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주로 다류(茶類) 도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경우는 제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 농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시간범위 2025. 5. 20. 현재 등록된 업체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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