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역시 북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에 대한 데이터로 연도별(2019년~2024년)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자에게 부과되며, 궁극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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