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품질인증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공장)에 대해 공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3년마다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현안, 민원 등에 따라 비정기적인 사후관리 등 목재제품 품질유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발데이터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업체 현황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증번호, 인증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사업장(공장)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인증 표준번호, 인증품목명, 종류, 최초 인증번호, 최초 인증일, 변경 인증기관, 인증기관 변경일, 직전 공장심사일(신규, 정기), 차기 심사 기한, 대표메일
-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인증 목재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 나아가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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