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송법 제98조의2」에 의거,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매년 공표. 각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지상파, SO,위성, IPTV, PP, CP, 지상파 DMB)가 제출한 재산상황 자료에 기초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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