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축산물보관업현황(업종,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주소, 소재지전화 등)정보를 제공합니다.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예: 육류, 가공육, 우유, 계란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허가받은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냉장·냉동 창고에서 축산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축산물보관업”이란 축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위탁 또는 자가보관하는 업을 말합니다. 주요시설 요건은 냉장냉동설비, 위생설비, 검수 및 적재 공간 분리, 온도기록 장치입니다.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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