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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반드시 광주광역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는 부동산개발업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권한 있는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이처럼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 구분, 연락처, 등록일자, 그리고 주사무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시민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문의나 거래 시 참고하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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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_20250310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토지정보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수집방법 K-GEO플랫폼의 '부동산개발업' 항목에서 추출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1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44
확장자 XLSX 키워드 지역개발,부동산개발,개발,부동산개발업,등록업체,광주광역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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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4 수정일 2025-08-1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897&boardId=BD_0000000446&seq=25096&movePage=1&recordCnt=10&searchCtgry=12&searchTy=TM&searchQuery=%EB%B6%80%EB%8F%99%EC%82%B0%EA%B0%9C%EB%B0%9C%EC%97%85
설명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반드시 광주광역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는 부동산개발업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권한 있는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이처럼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있으며, 이들의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 구분, 연락처, 등록일자, 그리고 주사무소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시민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문의나 거래 시 참고하면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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