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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북구_지하수 수질검사 정보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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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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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북구_지하수 수질검사 정보_20250717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관리부서명 환경위생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5
확장자 CSV 키워드 식수,안전,지하수,수질검사,수질검사결과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003 다운로드(바로가기) 355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5-07-1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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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북구_지하수 수질검사 정보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부산광역시_북구_지하수 수질검사 정보_20250717
분류체계 환경 - 상하수도·수질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반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식수,안전,지하수,수질검사,수질검사결과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5-07-1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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