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관정)에 대한 데이터로 관리번호, 검사일자, 검사종류,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용도, 세부용도, 음용여부, 관정위치를 반기별로 제공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환경정보알리미 게시판에 연간 수질검사 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