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의 범위는 광주광역시이고 자료의 수집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19) 자료와 이후 그간 도시관리계획 관련 고시자료를 참고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용도지역은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95.8%를 차지하고 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4.2%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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