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6월~9월) 동안 순수한 피서 목적으로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인명피해(사고(건), 사망(명), 실종(명)) 집계한 현황으로 다음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①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 해당 여부, ②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 중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③물놀이 시설(지역) 해당 여부, ④물놀이(수영)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 ⑤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⑥사망에 이르게한 장소가 물속인지 여부, ⑦사고원인이 명확한지 여부, ⑧해안에서 떨어진 먼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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