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 -사업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심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연중),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 서비스 인정구간 및 제공시간 결정 -본인부담금 :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부과 -지원(인정)시간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구간은 종합점수 기준 15구간으로 구분, 구간별 60~480시간 제공 특별지원급여 : 출산 80시간, 자립 준비 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0시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단가 :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싼(야간, 공휴일 24,930원) -제공기관: 구별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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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 -사업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심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연중),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 서비스 인정구간 및 제공시간 결정 -본인부담금 :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부과 -지원(인정)시간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구간은 종합점수 기준 15구간으로 구분, 구간별 60~480시간 제공 특별지원급여 : 출산 80시간, 자립 준비 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0시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단가 :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싼(야간, 공휴일 24,930원) -제공기관: 구별 공모 선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 -사업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심의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연중),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 서비스 인정구간 및 제공시간 결정 -본인부담금 : 있음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4~10% 부과 -지원(인정)시간 기본급여 : 활동지원급여 구간은 종합점수 기준 15구간으로 구분, 구간별 60~480시간 제공 특별지원급여 : 출산 80시간, 자립 준비 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0시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단가 :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싼(야간, 공휴일 24,930원) -제공기관: 구별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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