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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_상황허가우려거래자 현황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 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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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전략물자관리원_상황허가우려거래자 현황_20191016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
관리부서명 기획조정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대외무역법제19조제3항<br/>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제3항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13
확장자 CSV 키워드 상황허가,우려거래자,제재근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2140
등록일 2019-10-16 수정일 2020-06-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물품 등의 구매자나 최종사용자가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 전에 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나타내는 리스트입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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