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안전 기반시설이다. 주민 대피공간 확보를 위해 읍‧면‧동 인구 기준 3.3㎡당 4인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립대피호·지하층 시설 등을 활용해 지정된다. 현재 충청남도는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438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법정 기준 대비 180.4%의 확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지역별 대피시설 분포와 수용능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재난 대비계획 수립, 비상대피 인프라 강화, 주민 안전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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