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표 1의 1.1시트 및 2.1시트에 수록된 1차 에너지 총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보 발간 일정에 따라 잠정치로 제공되며, 2025년 6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표2의 4.2태양광 시트에서는 2021년과 2022년의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 수치가 2025년 1월 20일 자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보급 현황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https://www.knrec.or.kr/biz/pds/statistic/view.do?no=390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신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0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LSX
키워드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국가승인통계,태양광,풍력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183
다운로드(바로가기)
2235
등록일
2024-03-13
수정일
2025-06-0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표 1의 1.1시트 및 2.1시트에 수록된 1차 에너지 총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보 발간 일정에 따라 잠정치로 제공되며, 2025년 6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표2의 4.2태양광 시트에서는 2021년과 2022년의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 수치가 2025년 1월 20일 자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보급 현황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https://www.knrec.or.kr/biz/pds/statistic/view.do?no=390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신재생에너지통계의 전문기관)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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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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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국가승인통계,태양광,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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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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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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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표 1의 1.1시트 및 2.1시트에 수록된 1차 에너지 총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보 발간 일정에 따라 잠정치로 제공되며, 2025년 6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표2의 4.2태양광 시트에서는 2021년과 2022년의 태양광 신규 보급용량 수치가 2025년 1월 20일 자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보급 현황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https://www.knrec.or.kr/biz/pds/statistic/view.do?no=390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