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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특별조사 보고서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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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특별조사 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특별조사 보고서_20220314
분류체계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리부서명 조사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3항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0
확장자 PDF 키워드 해양사고특별조사보고서,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7
등록일 2017-11-09 수정일 2022-03-14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kmst.go.kr/web/board.do?menuIdx=123
설명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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