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