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상호명, 소재지지번주소, 완공일자 등)로 구성된 테이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신고대상입니다. 통영시 관내 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산업시설, 주유소,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고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적법한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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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상호명, 소재지지번주소, 완공일자 등)로 구성된 테이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신고대상입니다. 통영시 관내 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산업시설, 주유소,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고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적법한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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