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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경상남도 통영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상호명, 소재지지번주소, 완공일자 등)로 구성된 테이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신고대상입니다. 통영시 관내 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산업시설, 주유소,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고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적법한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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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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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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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경상남도 통영시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_20250515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관리부서명 수산환경국 환경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집방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2
확장자 CSV 키워드 정화,사후매립장,환경,토양,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693 다운로드(바로가기) 78
등록일 2024-05-22 수정일 2025-12-03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통영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상호명, 소재지지번주소, 완공일자 등)로 구성된 테이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신고대상입니다. 통영시 관내 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산업시설, 주유소,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고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적법한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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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경상남도 통영시_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_20250515
분류체계 환경 - 환경일반 제공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집방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5-2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7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정화,사후매립장,환경,토양,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등록일 2024-05-22 수정일 2025-12-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경상남도 통영시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기본정보(상호명, 소재지지번주소, 완공일자 등)로 구성된 테이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 신고대상입니다. 통영시 관내 대상시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 산업시설, 주유소,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고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적법한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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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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