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VTS 관제구역도에 대한 데이터로서 구분,지점번호,위도(도),위도(분),위도(초),경도(도),경도(분),경도(초)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관제대상 선박 (「선박법」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선박」,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선박교통관제법 제 2조 3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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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_VTS 관제구역도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전국 VTS 관제구역도에 대한 데이터로서 구분,지점번호,위도(도),위도(분),위도(초),경도(도),경도(분),경도(초)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관제대상 선박 (「선박법」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선박」,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선박교통관제법 제 2조 3항))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