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
※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학교 화장실은 개방범위(대상) 제외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등록)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시스템(localdata.go.kr)
갱신주기
수시
참고자료
행정안전부_공중화장실정보로 표준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제공범위(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이 이용하도록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
※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학교 화장실은 개방범위(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