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해양오염사고 제외)에서 발생한 오염사고(기름, 유해화학물질, 폐기무 등의 유출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청이 방제기자재 및 인력 등을 동원하여 지자체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한 실적으로 말하며, 지역별로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경남,부산,울산,경북,강원 내수면 오염사고 현황입니다.
내수면이란 강, 하천, 호수 등 남수나 기수의 수류를 말하면 본 통계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해양경찰이 내수면 오염사고 발생 시 지원(협조)한 내수면 오염사고만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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