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분양보증사고 중 "피보증인계속사업" 이라는 방법으로 보증이행을 결정한 사업장 및 업체 내역<br/>★ 피보증인계속사업은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난 후 법원의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 결정이 난후 그 사고 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행방법<br/><br/>2) 효과: 피보증인계속사업으로 결정된 아파트 사업장의 업체가 기업회생이라는 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될것으로 판단됨.<br/><br/><br/>3) 기타: 하자보수보증과 분양보증은 다른 성격의 보증으로 각각 보증별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