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신청된 축산물 관련 업체에 관한 현황(축산물 인허가 업태 종류(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상호, 도로명 주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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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신청된 축산물 관련 업체에 관한 현황(축산물 인허가 업태 종류(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상호, 도로명 주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ㆍ심장ㆍ위장ㆍ비장ㆍ창자ㆍ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ㆍ다리ㆍ꼬리ㆍ뼈ㆍ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ㆍ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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