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래증권사에 대한 정보로 자산별(국내외 주식, 채권, 단기자금) 거래증권사 현황을 제공합니다. 거래증권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따른 거래금융기관을 의미하며, 거래금융기관이란 기금운용에 있어 유기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리스크관리부문장은 거래가능 금융기관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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