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면허의사수, 한지의사수를 성별 현황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면허 등록자(사망자 및 취소자 제외) 통계이므로 활동자 수는 다를 수 있음 - 국가시험 합격자 중 면허발급 신청하여 면허 사항 등록 및 발급 완료되어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활용 작성 - 의사: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 - 한지의사:의료법 제79조에 의거, 의료법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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