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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교육세 현황

교육세 추진 배경(국가기록원)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뒷받침할 교육비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일원화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1958년에 교육세가 당면 과제인 전액 초등교육비(의무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 신설되었다. 이 세금은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종으로 구분된다. 국세인 교육세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로 지방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 그리고 일부 국고금 부담에 의하여 조달하는 한편,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친회비라는 명목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왔으나, 이를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고자 1981년 12월 교육세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등 관련 데이터 제공(금융 · 보험업자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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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세청_교육세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교육세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30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XLSX 키워드 교육세,국세통계,교육재정,의무교육비,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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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770 다운로드(바로가기) 175
등록일 2025-01-31 수정일 2025-09-0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K01202440122
설명 교육세 추진 배경(국가기록원)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뒷받침할 교육비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일원화하여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1958년에 교육세가 당면 과제인 전액 초등교육비(의무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 신설되었다. 이 세금은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2종으로 구분된다. 국세인 교육세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로 지방세인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 그리고 일부 국고금 부담에 의하여 조달하는 한편,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친회비라는 명목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왔으나, 이를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고자 1981년 12월 교육세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교육세의 세원별 현황등 관련 데이터 제공(금융 · 보험업자 수입금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
기타 유의사항 2023년 귀속분에 대해 2024년 12월 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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