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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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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_20250925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화학사고예방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분기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X 키워드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공표,명칭,제조량,수입량,조치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831 다운로드(바로가기) 31
등록일 2025-09-25 수정일 2025-09-2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901063
설명 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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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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