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_신규화학물질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공표중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내용의 데이터 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일정 기간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