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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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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_20250604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관리부서명 산업보건기준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수집방법 노사누리 자료확인 후 가공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6-0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55
확장자 XLS 키워드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보건관리자,최초,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의학,산업위생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498 다운로드(바로가기) 334
등록일 2025-06-04 수정일 2025-06-0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50600271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기타 유의사항 최초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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