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파일데이터명 |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_20250604 |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 관리부서명 |
산업보건기준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수집방법 |
노사누리 자료확인 후 가공 |
| 업데이트 주기 |
연간 |
차기 등록 예정일 |
2026-06-04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155 |
| 확장자 |
XLS |
키워드 |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기관,보건관리자,최초,보건관리전문기관,산업의학,산업위생 |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
3498 |
다운로드(바로가기) |
334 |
| 등록일 |
2025-06-04 |
수정일 |
2025-06-09 |
| 데이터 한계 |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URL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50600271
|
|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25.6.4.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행정정보-> 고용부 지정전문기관 현황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검색 가능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
| 기타 유의사항 |
최초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됨 |
| 공간범위 |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