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입니다. (사업장명, 주소, 상시근로자 수, 성립일자, 고용보험 사업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상시근로자수 정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3호 - 당해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전년도 조업 개월수) -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년도 공사실적액 X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x 조업 개월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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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정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3호 - 당해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전년도 조업 개월수) -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년도 공사실적액 X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x 조업 개월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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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정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3호 - 당해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전년도 조업 개월수) -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년도 공사실적액 X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 x 조업 개월수) - 당해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