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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_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서비스하며,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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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_여행경보제도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통일·외교 - 외교 제공기관 외교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REST 데이터포맷 JSON+XML
활용신청 1916 키워드 해외안전정보,안전여행,국가정보,해외 치안,여행 알림,여행 금지,출국 권고,0404
등록일 2016-01-04 수정일 2025-06-18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공간범위 시간범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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