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서비스하며,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