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입니다.
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舊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소관기관과 제공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추가지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교육 분야 표준데이터셋(11종, 누적 203종)
○ (개정)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기관 요구 및 기본정보 변동사항 반영(147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