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13차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15

수정일 2021-12-16

조회수 1,257

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舊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소관기관과 제공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제정 대상 중점 발굴 15종에 대한 표준안 마련(누적 137개)
○ (개정) 업무이관에 따른 제공기관 변경 등 14종 속성정보 현행화

□ 관련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관리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492, (메일) smile00up@korea.kr

붙임 1.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2021.12월) 전문 1부.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2021.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