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법령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제1권: -공공데이터 법령(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제2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참고로,
올해에는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 특히 행정규칙과 기타 규정(가이드, 매뉴얼)의 정비가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일부개정)의 개정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전부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타법폐지) 통합
나.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절차별 준수사항 재정립
다. 2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범위, 추진체계 정비
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
** 가. 공공기관 준수 의무사항 위주 조문화
나.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안부고시 제2020-54호, 타법폐지) 통합
다.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제정(기존 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매뉴얼로 개편, 관리지침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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