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舊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소관기관과 제공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고시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으로 통합, 세부 항목 전문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 가능
※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으로 명칭 변경
○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확대(누적 60종 → 62종)
○ 업무이관에 따른 제공기관 변경 등 18종 속성정보 현행화
□ 관련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7, (메일) estrella13@korea.kr
붙임 1.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개정(12차) 전문 1부.
2.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