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데이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3차 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06

수정일 2021-11-17

조회수 3,180

1. 개정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컬럼명)를 추가로 정의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8.)
    * 공통표준용어 338개, 공통표준단어 195개, 공통표준도메인 13개
    * 공통표준용어의 적용 범위, 주요 용어 정의, 관리체계 등 규정

 ○ (2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0.12.)
    *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3차제정)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21.9.)
    *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204개, 누적 739개)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가. 날짜, 시간, 번호, 명칭, 코드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204개, 누적 739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61개, 누적 400개)


5. 관련 문의

  ○ 소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7, (메일) smile00u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