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7

조회수 611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공공기관이 표준 관련 제도를 쉽게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관리·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

  *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

 ○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

 

3. 적용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와 통합

  -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 관리원칙,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공통표준용어 제‧개정 등

  - 세부항목‧속성 등은 지침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데이터 포털‧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운영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부터 운영‧관리 절차별 준수사항을 재정립

  - (구축) 기관의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표준 수립 및 적용, 표준관련 필수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사업수행 단계별* 표준 적용방안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의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관련 사항 추가

  - (운영‧관리)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메타관리시스템 운영 등

 ○ 2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범위, 추진체계 정비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8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817, (메일) smile00u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