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단체(2022년 9월 16일 기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법인은 「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산림 보호, 산림자원 육성, 산림교육·연구, 산림복지 및 문화 확산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일자와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내 각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산림 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의 조직 현황, 주요 사업, 사회적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산림청의 산림행정 추진과 긴밀히 연결된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