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해양사고 유형별(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안전사고, 접촉, 좌초, 기관손상, 부유물감김, 운항저해,
해양오염, 침수, 추진축계손상, 조타장치손상, 기타) 사고발생건수와 인명피해(사망·실종자수)의 통계정보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확정통계를 기반으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통해 제공됩니다.
* 해양사고의 정의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선박의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이 충돌, 좌초, 전복, 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기준(IMO Res. MSC.255(84))의 정의와 동일
* 해양사고의 종류
- 충돌: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닿은 것
-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충돌, 접촉 등 다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해당사고로 분류)
- 침몰: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한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발생한 것
- 안전사고: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것
-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가 아닌 외부물체나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닿은 것
- 좌초: 해저, 암초, 난파선 또는 간출암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기관손상: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연료, 냉각수 펌프 등이 손상된 것
- 부유물감김: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 운항저해: 모래섬 등에 올라앉아 선체손상은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 침수: 선내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등이 손상된 것
-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