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2년~2023년까지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영아수당 수급 아동 수 데이터를 성별,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 영아수당의 종류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바우처(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 기존 가정약육수당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체관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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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2년~2023년까지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되는 영아수당 수급 아동 수 데이터를 성별,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0~23개월)) - 영아수당의 종류 : 영아수당-현금(), 영아수당-바우처(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아이돌봄) ※ 기존 가정약육수당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체관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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